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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과연 댓글의 소유는? 본문
모가수의 뮤직비디오, FTA체결 등 이슈를 통해 다양한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펌블로그 문제로 블로고 스피어가 뜨거웠던 몇 일이었다.
당연히 블로그의 글을 무단 펌질한다는 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댓글의 경우는 어떨까?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B사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로서 시장 선두업체인 A사를 추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선두업체 A사는 상품 사용기를 댓글로 올리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음을 발견한 B사는 늦기는 하였지만 사이트에 소비자 사용기 댓글 서비스를 오픈하고 A사와 동일한 포인트 마케팅을 전개하며 추격에 나섰다.
1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경쟁심화에 따라 점점 수익율이 떨어지고 있던 A사는 동종업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던 도중 A사 사이트에 있는 댓글과 동일한 댓글이 B사의 사이트에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B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슈는 어떤게 있을까?
- A사의 사이트에 등록된 댓글은 A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A사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B사를 고소할 수 없다?
- 댓글은 창작물이 아닌 단순 의견표명일 뿐이므로 저작권 자체가 없다?
- A사는 포인트라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댓글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였으므로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 A사 사이트 어디에도 댓글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공지가 없으므로 A사는 댓글에 대하여 저작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댓글에 대한 저작권을 공지한다 하더라도 댓글은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과연 댓글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 소비자가 올린 댓글의 주인은 글을 쓴 당사자의 것일 까? 아니면 올린 사이트의 것?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련 판례중 댓글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